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 (DC) 비교
앞에서 퇴직연금제도와 퇴직연금의 3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 어떤 경우에 어떤 퇴직연금이 유리한지 살펴보고 퇴직연금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확정급여형(DB)의 특징
일반적으로 회사에 입사하여 1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DB형이나 DC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B 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하여 퇴직자의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재직기간에 맞게 계산해서 정해진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운용 수익을 근로자에게 더하여 주지도 않지만 손실이 있어도 확정된 퇴직급여만큼 보장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연봉 인상만큼의 수익률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경우에 원금을 보존하려고 안전한 예금에 넣어두게 된다면 금리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역시 손해를 감당해야 합니다. DB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초과 수익은 얻을 수 없고 임금피크제 등 회사에 어려움이 생겨 급여나 연봉이 삭감될 때 퇴직하게 된다면 근로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DC)의 특징
반면 DC형은 퇴직금을 개인이 운용해서 운용을 잘했을 때는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만든 구조입니다. 같은 연봉의 근로자가 DB형으로 받을 때 천만 원을 퇴직금으로 받게 된다면 DC형을 선택한 근로자는 자신의 운용 능력과 가입 상품에 따라 천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이천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오백만 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DC형의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퇴직연금에는 회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한편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상품에는 원리금보장형과 비원리금보장형이 있는데 퇴직연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30%까지는 원금보장형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DB와 DC 어느 것을 가입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기업은 노사협의에 의해 퇴직연금을 정하게 되어있고 근로자는 DB형과 DC형을 회사에서 정한 방식으로 따르게 됩니다. 기존의 회사들을 DB형을 사용하고 창업을 시작하는 회사의 경우는 DC형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노사협의에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결정된 경우에는 회사의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하지만 요즘에는 회사에서 하나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개인에 따라 어떤 퇴직연금이 유리한지 미리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먼저 어느 방식이 자신에게 유리한지를 보려면 임금상승률과 자신이 올릴 수 있는 수익률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DB형의 경우는 지급받게 될 당시 마지막 연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인상률이 수익률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이 자금을 운용하여 임금인상률을 넘을 수 있는 수익률을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다면 DC형에 가입하는 것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평균 10% 이상 임금상승률이 기대된다면 스스로 연 10% 이상 수익을 올릴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임금인상률이 평균 2%도 되지 않는다면 현재는 시중 금리만도 3%가 넘으므로 DC형을 가입해서 예금으로 운용해도 2% 수익률 이상은 올리게 됩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등으로 인해 앞으로 임금이 줄어든다고 한다면 즉시 DC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DB형은 마지막 연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줄어든 급여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반면 DC형은 지금 월급기준으로 퇴직금이 내 계좌에 쌓이게 됩니다.
정리하면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 여부로 DB와 DC로 선택하면 되는데, 인금인상률이 높아 자신이 낼 수 있는 수익률보다 급여 인상폭이 크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는 DB형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임금인상률이 낮거나 정체인 경우 또는 임금피크제에 진입해서 예·적금 등의 안전자산 운용만으로도 DB형의 수익률보다는 낫다고 생각되는 근로자는 DC형에 가입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운용 능력이 있다면 DC형 비원리금보장상품을 통해 수익률을 예·적금 금리보다 높일 수도 있습니다.
4. IRP 세액공제 한도
회사가 퇴직연금을 적립해주는 납입금은 세액공제대상은 아니고 정부가 노후보장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개인이 IRP계좌를 만들어 퇴직연금을 납입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즉 IRP란 근로자가 스스로가 납입하는 퇴직연금입니다. 세액공제한도가 900만원까지인데 이 한도는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납입액의 16.5%,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시에는 13.2%를 환급받게 됩니다. 연금저축이 6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세액공제 가능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로 세액공제한도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연금저축 연 600만 원 (월 50만원), IRP 300만원 (월 25만원)으로 맞추면 가장 높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IRP는 1년에 1,800만원까지만 납입가능합니다.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 퇴직연금 포함시 |
600만원 | 900만원 |
1,200만원 초과 연금 수령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
IRP를 사용하면 연말정산 외에도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6~38%의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퇴직금을 IRP에 넣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나눠 받게 되면 3.3~5.5%의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가입한지 5년 안에 중도해지하면 해지금액의 16.5%에 이르는 소득세를 내야 하니 자금 계획을 신중히 생각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IRP 계좌에는 관리명목으로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수수료는 금융사별로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며 장기간 운용하게 되는 경우는 수수료 비용도 클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5. 마치며
이상으로 DB형과 DC형 중 어느 것이 어떤 상황에 유리한지 알아 보았고 또 퇴직연금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IRP에 쌓은 퇴직 연금은 55세 이후에 매달 연금처럼 나눠서 받는 것이 세금 혜택면에서도 그렇고 노후 생활을 위해 가장 유리한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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