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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퇴직연금제도 - DB형, DC형, IRP 알아보기

by sogeume 2023. 12. 8.

퇴직연금제도 - DB형, DC형, IRP 알아보기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경제 금융 정보 중 퇴직연금제도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퇴직연금의 세 종류인 DB형, DC형, IRP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연금은 운영방법에 따라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 차가 클 수 있는 만큼 잘 알아보고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으로 운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섬네일

목차

1. 퇴직연금의 세 종류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4. 개인형 퇴직연금 (IRP)

5. 마치며

 

1. 퇴직연금의 세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도산하거나 재정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과 함께 실시되었습니다. 모든 기업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서 매년 일정 금액을 따로 적립해 두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는 누구나 매년 한 달 치 월급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각 기업은 노사협의에 의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중 하나를 실시하게 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적립과 지급방식에 따라 분류한 방식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형은 회사가 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퇴직금 개념과 같아서 근로자가 받을 연금이 사전에 확정되며 적립금의 일부는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일부는 사내에 적립하여 운용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은 개인 책임형으로 금융기관에 근로자개인별 계좌를 만들어 적립금을 위탁하면 근로자는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고 적립금운용실적에 따라 연금급여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간단히 DC는 개인 책임하에 운용하며 DB는 회사 책임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시행했던 전통적인 퇴직금의 형태는 DB형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용하는 퇴직연금으로 모든 책임을 회사가 지게 됩니다. 관련법상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책임지고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입니다. 기업이 매년 퇴직연금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며 운용과정에서 이익이 생기면 회사가 갖게 되고 반대로 손실을 보면 회사돈으로 충당하여 근로자에게는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업마다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의해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을 선택하여 실시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근로자가 직접 DC와 DB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만든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로 매년 한 달 치 월급을 적립해 주는 방식입니다. 적립된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계좌를 운용하여 관리합니다. 이후 퇴직연금 관리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어서 운용 손실에 대해서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4.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근로자 스스로 적립하는 퇴직연금으로 이 계좌에 넣은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후보장을 위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만큼 적립금을 장기간 묵혀둬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정해져있는 중도 인출 가능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해지를 해야 하는데 해지할 때는 세액 공제를 받았던 부분을 다 토해내야 하며 운용상품에 따라 본래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운용관리, 자산관리에 대한 수수료와 상품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만 적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계좌는 이직하거나 퇴직할때 받은 퇴직금여를 IRP로 이전하거나 개인이 추가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전용계좌입니다. 퇴직연금을 받을 때 연령이 55세 미만이거나 퇴직급여액 300만원 초과일 때는 IRP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55세가 되면 IRP에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상품과 납부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가 합산되는데(연금저축은 개인연금, IRP는 퇴직연금) 두 상품을 합친 금액이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납입 가능하고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IRP는 7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합산시 최대 900만원까지) 최대 공제액은 동일하지만 세액공제율은 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총 소득에 따라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소득세는 인출 시점에 내게 되는데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는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비과세입니다.

 

IRP는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며 원리금보장상품과 원리금 비보장 상품(펀드)를 선택하여 자산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큰 차이가 없어서 수수료 차이로 상품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증권사가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은 편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연간 소득 공제 대상 저축액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 종합소득 IRP 합산 연금저축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900만원 (IRP 300만원 추가 납입) 600만원 16.5%
5,500만원 초과 4,000만원 초과 13.2%

 

5. 마치며

이상으로 꼭 알아야할 경제 금융 정보로 세 자기 퇴직연금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라면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큰 만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자신에게 잘 맞는 연금상품을 선택해서 노후를 알차게 준비해야 겠습니다.